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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재산세 이의신청 II
Fact:
E사는 미국에 사업장이 없는 한국기업입니다. 미국 제조업체에게 부품을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미국 공장에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주의 재산세 법에 의하면 다른 주로 운송될 제품을 12개월 미만으로 보관할 경우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Issue:
법에 맞게 재산세 신고를 하였지만 로컬정부에서 자료 불충분으로 재산세 면제 신청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많은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재산세 신고를 할 때 증빙자료를 같이 첨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고객사가 단 한곳이었고 제품 모두 다른 주로 운송될 제품이어서 100% 재산세 면제를 신청했지만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의심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ction:
저희와 친분이 있는 로컬정부 조세 사정인에게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하였고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조세 사정인의 가이드 아래 정식으로 재산세 불복 신청을 하였고 미국 제조업체에게 보낸 계약서와 인보이스 자료를 통해 증빙을 하였습니다.
Result:
몇달이 걸릴 수 있는 재산세 불복 신청이었지만 로컬정부와 인맥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의 자료를 준비해서 한달 안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이상 소규모 도시의 로컬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로컬정부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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