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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법인세 세무감사

Fact:


A사는 미국진출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 세무감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장기업인 한국본사의 미국법인으로 회계감사는 Big4 회계법인에서 진행하고 법인세와 아웃소싱 서비스를 저희 법인이 제공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임의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감사인과 미팅을 결과 B 역시 임의로 선택된 케이스 였습니다. 보통 임의로 선택된 국세청 감사의 경우 요청하는 자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Big4 회계법인에서 이슈한 회계감사 보고서도 있고 저희가 준비한 법인세 신고 역시 조정사항이 있는 회사가 아니었기에 조정 리스크가 낮은 회사 였습니다.


Issue:


문제는 이전 가격 보고서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사는 한국본사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미국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가격 연구 (Transfer Pricing Study) 또는 이전가격 사전합의 (Advanced Pricing Agreement)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에서 년째 필요성을 말씀 드렸지만 좀더 거래가 많아진 후에 진행하자는 것이 한국본사 의견이었습니다.


Action:


가장 먼저 이전가격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와 교류를 맺고있는 외국계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였고 예상되는 조정금액과 벌금에 대해 A사와 의논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국세청 감사인에게는 A사가 이전가격 연구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조정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자료와 함께 자세히 설명 하였습니다.


Result:


초반부터 국세청 감사인과 빠르고 꾸준하게 의사소통을 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지금부터 매년 이전가격 연구를 한다는 조건하에 조정사항과 벌금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무감사 역시 감사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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