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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국세청 벌금 면제신청

Fact:


D사는 미국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몇년째 손실이 발생 중이었습니다. 소득세가 계산되지 않아 세금신고가 늦더라도 부과될 세금도, 벌금도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외국계 회계법인이 소득세 신고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Penalties for failure to file Form 5472 부과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Form 5472 일정 지분 이상을 해외법인이 소유하고 거래 내역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한국에 본사를 미국법인은 대부분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25,000 per each Form 5472 때문에 관계사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Issue:


외국계 회계법인에서 First-Time Penalty Abatement 요청을 했으나 D사는 이미 국세청에서 Payroll Tax 관련 벌금을 여러번 받은 경우가 있어 거절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회계시스템을 바꾸는 중이어서 미쳐 신경쓰지 못했다는 Reasonable Cause 조항을 들어 재요청을 했으나 다시 거절 되었습니다.


First-Time Penalty Abatement 고려하기 전에 고객에게 국세청에서 벌금 부과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건 기본입니다. 그런 절차 없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회계시스템을 바꾸는건 개인사정이기에 Reasonable Cause 아닙니다. 무언가 해보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건 외국계 회계법인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Action:


저희는 우선 이전 회계법인과 있었던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서 A사에서는 충분히 제때 세금신고를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고 세금신고 마감일 몇일 전에 대량의 추가자료를 요청했고 늦었을 경우 Form 5472 벌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국세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케이스 해당 국세청 에이전트의 연락처와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후 국세청 에이전트와 여러번 전화 연결 통해 D사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회계법인을 바꾸었고, 그 후 2년동안 단 한번도 늦거나 벌금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포지션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중입니다.


Result:


코로나의 여파로 결과까지는 좀더 기다려야 하지만 국세청 담당자와의 연락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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